도시가스렌지 호스 셀프연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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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사가게 되면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밸브하고 호스를 분리하여 새 아파트에 이사가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어떻데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가스시설시공업 2급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도시가스 사업법의규정 교육 이수했고, 또한 배관 업무에 종사 하고 있기에
매인 배관 Valve Close하고 종단 배관 Plugging 처리 후 가스체크기로 확인 처리할까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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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23.54)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렌지를 배관에서 분리하여 플러그마감하고 다시 중간밸브(휴즈콕크)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은 단순 호스연결로 볼 수 없으며, 건설업법 등록기준에 의해 면허를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체의 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실이나 유사시의 책임 또한 시공업체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가스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배관기술이 있다고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