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기술검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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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가스 일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는게 아주많습니다..
먼저 특정가스사용시설 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루베이상이거나 . 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경우 1천 루베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을 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룸,오피스텔같은경우는 사용자공급관 공사로 해서 기술검토가 들어가는데
세대수에 따라 2천 루베가 넘어가게 되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들어가는지
원룸.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월사용예정량을 안따지는 건가요?
원룸, 오피스텔같은 경우 몇 세대가 넘어가야 특정가스 사용시설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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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 역시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간단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현행 도시가스관련 규정에서 "사용시설"로 보는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사용자공급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검토시에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인입관을 비롯한 가스계량기 전단에 이르는 공급관의 관경 및 연장에 따라 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감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공급관과 관련한 공사는 월사용예정량을 따로 산출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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