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시공관리자입니다.가스배관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이전글장애인 사무실인데 너무 추워요~~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기술검토문의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재차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으로 잘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아래는 해당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월사용예정량 2000㎥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의2. 지상차단장치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중간밸브등
가.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등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
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
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초과하는 연소기
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호스콕 또는 배관
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3) 2개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
할 것
나. 중간밸브 및 퓨즈콕등은 당해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일 것
----------------------------------------------------------------------------------------------------------------------
기본적으로 200,000kcal 보일러에 대한 시설이라면 보일러실 내부로 들어온 시작점에서 자동차단장치(ASV..아마 32A이상 정도로~)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보일러 운전을 위해 필요한 중간밸브를 보일러 직전에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시면 금방 달인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