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빨래건조기 추가 가스배관공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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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6.♡.139.132)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시공업면허에는 공사를 수행할 규모나 공사종류(성격)에 따라 3가지(1종,2종,3종)로 나누어 집니다.
이를 고객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면,
1종은 가스관련 모든 공사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자격이고, 2종은 도로굴착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법에서 정한 범위이상의 시설) 등을 제외한 내부시설배관 정도를 할 수 있으며, 3종은 보통 가스보일러설치업체(설비가게, 보일러대리점 등)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1) 이때 배관공사는 쇠파이프로 해야하는지, 고무호스로 하여도 되는지, 설치비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물내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노출배관시공이 원칙이고, 이때는 연료용가스배관이라 하여 쇠파이프로 시공하지만, 천정이나 바닥 등에 매몰해야 할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기준(자재 및 설치기준)이 더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무호스를 배관 대신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또 가격때문에 2종면허업체에게 공사받을경우 챙겨야하는 서류(보험, 검수증명서 ? 등) 와 설치 후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검수가 필요한지 등 알려주세요.
---> 시공업체나 공사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순 없으며 어떤 경우든 적격 업체라면 도시가스배관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와 서류상 사전협의 및 사후 공급전안전점검 등의 진행을 완료하여 안전함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고객이 이에 대해 직접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3) 필요한 주요자재(고무호스 또는 통파이프 및 T자, L자연결관 등)를 직구매 후 인건비 및 잡자재비용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도 가능할까요? 1종업체의 자재비가 시중가대비 너무 터무니없는것 같아서...
---> 공사비 절약을 위한 님의 뜻은 이해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순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작은 실수로도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그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뒤따르게끔 관련법으로서 강제하고 있고 그로인한 행위절차가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고객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적받은 공사비가 맘에 안드시면 다른 여러 업체를 찾아 비교견적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