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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주택 골목안 사유지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시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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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입니다. 주택인지라 아직 기름보일러입니다. 이번겨울에 도시가스로 바꾸고 싶어서 물어보니 골목안이라 선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골목이 15~20미터 정도의 막힌 골목이며 저희집은 그 골목 맨 끝에 있습니다. 그 골목이 사유지라고 하던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시공된다고 하더라도 골목 배관공사비도 개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유에서 인가요?? 도시가스...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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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6.♡.139.169)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공급업체가 공기업인줄 알고 계신 듯 합니다만, 우리나라 도시가스공업체(대구지역공급사:대구도시가스)들은 기본적으로 민영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공급사는 도로상의 공급배관 매설시 경제(수익)성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윤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수익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처럼 막다른 골목에 수요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급사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더욱이 사유지 골목이라면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배관매설이 가능하므로 도시가스 공급사가 그런 노력까지 직접 할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는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공급사가 요구하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락 또는 그와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도시가스공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구도시가스 영업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신후, 방향이 잡히면 해당지역의 몇몇 시공업체에 비교 견적하시고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여 서면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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