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할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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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회적배려대상자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터라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다음 내용과 같고, 이는 해당 도시가스공급사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셨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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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요금할인 제도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시․도별 1㎥당 평균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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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