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미납시 도시가스 사용정지 사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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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미납을 막기위해 관리비 체납시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항에 대해 각 회사에 협조를 얻어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겠다는 공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어찌 그럴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럴수 있다면 어찌 그럴수 있는지....
그렇게 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가스, 수도, 전기비는 각 회사에 내는데 각 회사는 개인주민편보다 그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차단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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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19)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도시가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입니다.
본 내용은 안타깝지만 당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질 못합니다.
혹시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