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명의 변경 담보설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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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명의 변경 담보설정에 관한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REITS구조 빌딩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원에서 명의 변경을 하려면 담보설정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담보설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메일 드립니다.
주변의 다른 빌딩들과 REITS구조의 빌딩들의 사례를 볼 때,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고, 보증금의 규모가 2억3천만원인데, 이는 쉽게 예치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닐뿐더러 보험으로 대체하더라도 연 1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당 빌딩은 연체기록이 없고, 명의 변경이 된 이후에도 REITS구조상 연체를 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체를 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담보 설정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전 소유주로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업무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이라 생각되며, 저희의 입장은 회사의 신용도로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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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2.♡.244.5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유선통화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