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과 같은 건입니다. 이 메일이나 코멘트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명의 변경 담보설정에 관한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REITS구조 빌딩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원에서 명의 변경을 하려면 담보설정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담보설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메일 드립니다.
주변의 다른 빌딩들과 REITS구조의 빌딩들의 사례를 볼 때,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고, 보증금의 규모가 2억3천만원인데, 이는 쉽게 예치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닐뿐더러 보험으로 대체하더라도 연 1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당 빌딩은 연체기록이 없고, 명의 변경이 된 이후에도 REITS구조상 연체를 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체를 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담보 설정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전 소유주로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업무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이라 생각되며, 저희의 입장은 회사의 신용도로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메일 yhpark@syasset.com 이나
밑에 코멘트 로 담보설정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경남 사천시 사남면 서민들의 도시가스사용 건의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 명의 변경 담보설정에 관한 건 20.06.02
답글목록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