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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공사.kr | 수도권 1종 도시가스 시공 전문 도시가스114 &amp;gt; 커뮤니티 &amp;gt; 도시가스사업법령</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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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 폐지 등 포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weight:bold;font-size:12pt;">도시가스사업법</span></p><p><span style="font-size:12pt;">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26</span><span style="font-size:12pt;">조</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12pt;">안전관리규정</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① </span><span style="font-size:12pt;"><b>도시가스사업자는</b> 그 사업 개시 전에 <b>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b>에 관한 <b>안전관리규정</b>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12pt;">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ㆍ</span><span style="font-size:12pt;">도지사 또는 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ㆍ</span><span style="font-size:12pt;">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ㆍ</span><span style="font-size:12pt;">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12pt;">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span style="font-size:12pt;">위 법에 근거한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의 </span><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span></u><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 xml:lang="en-us">(</span></u><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안</span></u><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 xml:lang="en-us">)</span></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2pt;">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2pt;">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확인받아 개시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     </p><p></p><p><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그 동안 도시가스공급사들이 공급전안전점검을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대상 시설까지도 시공업체들에게 무리하게 점검케 함으로써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2</span><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중 검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이번 </span><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span></u><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 xml:lang="en-us">(</span></u><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안</span></u><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3pt;" xml:lang="en-us">)</span></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은 이런 문제를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color:rgb(255,0,0);" xml:lang="en-us"><b>2</b></span><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b><span style="color:rgb(255,0,0);">중 규제로 인정하여 개선한 내용 등을 포함</span></b>하고 있으므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2pt;">곧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시가스공사업체 종사들의 어려움이 많이 개선 및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br /></span></p><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br /></span></p><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돋움체';letter-spacing:-.2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 style="text-align:left;" align="left"><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span></u><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 xml:lang="en-us">(</span></u><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안</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 xml:lang="en-us"><u>) </u></span><u><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 xml:lang="en-us">·</span><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weight:bold;font-size:16pt;">구조문 대비표</span></u></p><p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letter-spacing:-.2pt;font-size:16pt;">원문은 <b>첨부파일</b>을 <b>확인</b>바랍니다.</span></p><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2 Oct 2020 10:34:4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유지도로에 대해 &lt;b&gt;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도시가스공사 시행 규정</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15;" align="left"><span style="font-size:20pt;"><span style="font-size:13.5pt;">■현황 도로이고 지적공부상에도 도로임이 분명하지만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 관련 당사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span></span></p>
<p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15;"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아래 관련법 규정과 신문공고 사례 사진 설명으로 해당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span></p><span style="font-size:20pt;">
</span><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20pt;">--------------------------------------------------</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20pt;"><strong><span style="font-size:24pt;">도시가스사업법</span></strong></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5pt;"><strong>제42조의2<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 xml:lang="en-us">(다른 자의 토지 사용)</span><span lang="en-us" xml:lang="en-us"> </span></strong>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span style="font-weight:bold;">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span></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3.5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5pt;">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span style="color:#0c0cff;font-weight:bold;">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span><span style="color:#0c0cff;font-weight:bold;">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span><span style="color:#0c0cff;font-weight:bold;">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span><span style="color:#ff0000;font-weight:bold;">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span><span style="color:#0c0cff;">하여야 하며, </span><span style="color:#0c0cff;font-weight:bold;">그 공고한 날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font-weight:bold;" xml:lang="en-us">30일 이상이 지나고</span><span style="color:#0c0cff;">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span>거나 그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span style="font-weight:bold;">협의를 할 수 없으면</span><span lang="en-us" xml:lang="en-us">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span><span style="color:#ff0000;font-weight:bold;">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xml:lang="en-us">.</span></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3.5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5pt;">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span style="font-weight:bold;">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span>을 하여야 하며, <span style="font-weight:bold;">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span><span style="color:#0000ff;font-weight:bold;">「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font-weight:bold;">을 준용</span>한다. <span lang="en-us" xml:lang="en-us" style="font-size:12pt;">[본조신설 2013.8.13.]</span></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lang="en-us"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weight:bold;font-size:24pt;">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3.5pt;"><span style="font-weight:bold;">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span>① <span style="color:#0000ff;">법 제45조제1항</span>에 따라 시·도지사는<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 xml:lang="en-us"> </span><span style="color:#0000ff;font-weight:bold;">법 제42조의2제2항</span>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span style="font-weight:bold;">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span><span lang="en-us" xml:lang="en-us">  </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 xml:lang="en-us">&lt;개정 2014.2.11.&gt;</span></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3.5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5pt;">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span style="color:#0000ff;">법 제45조제2항</span>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lt;개정 2010.7.26., 2013.3.23.&gt;</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3.5pt;">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5pt;">③ 시장·군수·구청장은 <span style="color:#0000ff;">법 제45조제3항</span>에 따라 <span style="color:#0000ff;">법 제17조제1항</span><span lang="en-us" xml:lang="en-us">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span><span style="color:#0000ff;">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span><span lang="en-us" xml:lang="en-us">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span><span style="color:#0000ff;">「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span>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0.7.26., 2013.3.23.&gt;</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line-height:1.5;margin-bottom:8pt;"><img style="width:932px;height:621px;" alt="토지대장 사례.jpg" src="http://xn--114-vm7lt42a3owfla.kr/adm/data/webedit/20181205173737_kbglrmsn.jpg" /></p>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 엄한히 도로임에도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개인명의인 사유지 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이럴 때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span></div>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img style="width:754px;height:429px;" alt="토지소유자를 찾습니다...jpg" src="http://xn--114-vm7lt42a3owfla.kr/adm/data/webedit/20181205173737_spsldetu.jpg" /></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5;"> <span style="font-size:13.5pt;">위와 같은 형태<span style="color:#ff0000;"><span style="color:rgb(0,0,0);">로</span><strong> 둘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strong>소유자 찾기 공고</strong><span style="color:rgb(0,0,0);">를</span></span></span><span style="color:#0c0cff;"><strong></strong><span style="color:rgb(0,0,0);">하고, </span></span><span style="color:#0c0cff;"><strong>그 공고한 날부터 </strong></span><span style="color:rgb(255,0,0);"><strong>30일 이상 </strong></span>기다려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20pt;"></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 <img style="width:932px;height:932px;" alt="일간지게재.jpg" src="/adm/data/webedit/20181205173736_sgcriisj.jpg" /></p>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 <span style="font-size:13.5pt;">실제 신문공고의 사례입니다...</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trong style="font-size:13.5pt;">사유지 도로 </strong><span style="font-size:13.5pt;">때문에 불편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span></div>
<div align="left" style="text-align:left;"><br /></div>
<p align="center"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20pt;font-weight:bold;"></span></p>
<p align="left" style="text-align:left;margin:0px;"> </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margin-bottom:8pt;"><span style="font-size:13pt;"></span></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중에서</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left;margin:0px;" align="left"><span style="font-size:18pt;"><a class="blu" href="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amp;p1=&amp;subMenu=1&amp;nwYn=1&amp;section=&amp;tabNo=&amp;query=%EC%86%8C%EC%9D%8C%E3%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AJAX"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style="font-size:12pt;">[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span></a><a href="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09059&amp;flNm=%5B%EB%B3%84%ED%91%9C+7%5D+%EA%B0%80%EC%8A%A4%EC%82%AC%EC%9A%A9%EC%8B%9C%EC%84%A4%EC%9D%98+%EC%8B%9C%EC%84%A4%E3%86%8D%EA%B8%B0%EC%88%A0%E3%86%8D%EA%B2%80%EC%82%AC%EA%B8%B0%EC%A4%80%28%EC%A0%9C17%EC%A1%B0%EC%A0%9C7%ED%98%B8%2C+%EC%A0%9C20%EC%A1%B0%EC%9D%982%EC%A0%9C2%ED%95%AD%2C+%EC%A0%9C23%EC%A1%B0%EC%A0%9C2%ED%95%AD%EC%A0%9C7%ED%98%B8%2C+%EC%A0%9C25%EC%A1%B0%EC%A0%9C2%ED%95%AD%EC%A0%9C7%ED%98%B8+%EB%B0%8F+%EC%A0%9C26%EC%A1%B0%EC%A0%9C3%ED%95%AD%EC%A0%9C7%ED%98%B8+%EA%B4%80%EB%A0%A8%29%0A" rel="nofollow"></a></span></p>
<p style="text-align:left;margin:0px;"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strong><span style="font-size:12pt;"><br /></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left;margin:0px;" align="left"><strong><span style="font-size:18pt;">6.그 밖의 기준</span></strong></p>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trong style="font-size:13.5pt;"><span style="font-size:18pt;">가.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span></strong></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x;"><br /></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strong style="font-size:13.5pt;">Q = {(A×240)＋(B×90)}/11,000</strong></div><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Q: 월 사용예정량 (단위: ㎥)</span></div><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A: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단위: ㎉/h)</span></div><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B: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h)</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x;"><br /></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 </span><span style="font-size:13.5pt;"><strong><span style="color:rgb(255,0,0);"><u>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u></span></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trong style="font-size:13.5pt;">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strong></div><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나) 단위건물이 </span><strong style="font-size:13.5pt;">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 </span><span style="font-size:13.5pt;"><strong>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10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size:13.5pt;"><strong><span style="color:rgb(255,0,0);">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span></strong></span></div><span style="font-size:13.5pt;"></span><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3)나) 및 사)·5), 제2호가목2)·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span></div><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span></div><div style="text-align: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13.5pt;">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span></div>]]></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용어정의(공급관, 사용자공급급관, 내관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amp; 건축법시행령(공동주택, 기숙사 정의)</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strong><span style="font-size:13.5pt;"><span style="color:rgb(255,0,0);">도시가스사업법</span> 시행규칙[시행 2018. 1. 7.] </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strong>제2조(정의) </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14. 8. 8.&gt;</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 <u><strong>"배관"이란 </strong></u>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strong><u>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u></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trong><u><span style="font-size:12pt;"><br /></span></u></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2. <strong><u>"본관"</u></strong>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가. <strong><em>가스도매사업의</em></strong> 경우에는 도<strong><u>시가스제조사업소</u></strong>(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strong>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trong></u>.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나. <strong><u>일반도시가스사업의</u></strong> 경우에는 <strong><u>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u></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3.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공급관"</span></strong>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가.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u>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u></span></strong>,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span style="color:rgb(255,0,0);"><u><strong>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strong></u></span>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span style="color:rgb(0,0,0);"><u>(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u></span>까지 이르는 배관</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4.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사용자공급관"</span></strong>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strong><span style="color:rgb(255,0,0);">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em>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em><span style="color:rgb(0,0,0);"><u>(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u></span>까지 이르는</span></strong> <span style="color:rgb(255,0,0);"><strong>배관</strong></span>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5. <strong>"내관"</strong>이란 <strong>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em>(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em>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strong> <strong>배관</strong>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6. <strong>"고압"</strong>이란 <strong>1메가파스칼 이상</strong>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7. <strong>"중압"</strong>이란 <strong>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strong>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8. <strong>"저압"</strong>이란 <strong>0.1메가파스칼 미만</strong>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2.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8;"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3.5pt;font-weight:bold;">건축법 시행령</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xml:lang="en-us">[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text-align:center;line-height:1.7;" align="center"><span lang="en-us" xml:lang="en-us"></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xml:lang="en-us">[별표 1] </span><span lang="en-us" style="color:#0000ff;" xml:lang="en-us">&lt;개정 2017. 2. 3.&gt;</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 xml:lang="en-us">1.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text-align:center;line-height:1.7;"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 xml:lang="en-us"></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 xml:lang="en-us">2. <span style="color:rgb(255,0,0);">공동주택</span></span><span lang="en-us" xml:lang="en-us">[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span>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span lang="en-us" xml:lang="en-us"> 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 xml:lang="en-us">(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span><span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기숙사</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 xml:lang="en-us">)</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라. 기숙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 </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50퍼센트</span><span lang="en-us"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 </span><span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이상</span><span style="color:#ff0000;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인 것.</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 </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 align="left"><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left;margin:0px;line-height:1.7;"><span style="font-size:12pt;"><br /></span></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2</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h2 style="line-height:1.7;"><font size="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8. 1. 7]</font></h2>
<h2 style="line-height:1.7;"><br /></h2>
<h2 style="line-height:1.7;"><font size="4"> <span class="bl"><font size="5">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font></span></font><font size="4"></font></h2>
<h2 style="line-height:1.7;"><font size="4">①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법</font></a><font size="4">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14조</font></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2항</font></a><font size="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gt;</span></font></h2>
<div class="lawcon" style="line-height:1.7;">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 1. <strong>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strong>(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strong> 이상인 가스사용시설</strong>. 다만,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전기사업법」</font></a><font size="4">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2조</font></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16호</font></a><font size="4">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에너지이용 합리화법」</font></a><font size="4">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39조</font></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1항</font></a><font size="4">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font></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br /></font></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2. 월 사용예정량이 <strong>2천 세제곱미터</strong><font color="#ff0000">(<strong>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strong>)</font><font color="#000000"> </font><strong><font color="#000000">미만인 </font>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strong></font></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 가. <font color="#ff0000"><strong><u>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u></strong></font></font></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font></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font></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4.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font></a><font size="4">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2조</font></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4항</font></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제8호</font></a><font size="4">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font></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이라 한다)</font></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6"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font size="4">별표 7</font></a><font size="4">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1. 11. 4.&gt;</span></font></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class="sfon"><font size="4">[전문개정 2008. 7. 11.]</font></span></p></div>]]></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strong>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strong></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strong>[별표 7] &lt;개정 2014.10.7.&gt;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strong><br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1. 배관 및 배관설비</strong><br />가. 시설기준<br />1) 배치기준<br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br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br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br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br />㉯ 환기가 양호할 것<br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br /><strong><font color="#ff0000">나) 가스계량기<font color="#000000">(30 ㎥/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font>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font></strong>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br /><strong>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br /></strong>라)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2) 가스설비기준<br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br />나)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br />3) 배관설비기준<br />가) 배관 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br />나)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지름 80 ㎜ 미만인 저압 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 제거를 할 것<br />다)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br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사)①㉲를 준용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strong><br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br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br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br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br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br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strong>④ <font color="#ff0000"><u>매립</u></font> 설치된 <font color="#ff0000"><u>배관</u></font>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font color="#ff0000"><u>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u></font>(「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font color="#ff0000"><u>를 설치할 것<br /></u></font></strong>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br />아)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br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br />①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도시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다</font><font size="2">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차)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br />카) 고압배관은 별표 5 제3호가목1)나)·라)·마)·사)①㉮ 및 5)가)를 준용하여 설치하며, 매설배관은 보호판으로 안전조치를 할 것<br />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br />4) 사고예방설비기준<br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strong>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strong>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br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br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br />나)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br />5) 그 밖의 기준<br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br />나. 기술기준<br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br />3)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br />4)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br />다. 검사기준<br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종류 검사항목<br />가) 완성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3)<br />나) 정기검사·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2. 정압기</strong><br />가. 시설기준<br />1) 배치기준<br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br />2) 가스설비기준<br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br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br />3) 사고예방설비기준<br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br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br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br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br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br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br />4) 피해저감설비기준<br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br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 />5) 부대설비기준<br />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br />나)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br />6) 그 밖의 기준<br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br />나. 기술기준<br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다. 검사기준<br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종류 검사항목<br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3. 연소기<br /></strong>가. 시설기준<br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br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br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br />라) 삭제 &lt;2014.10.7.&gt;<br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 시공내역·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br />3)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br />4)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br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br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br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br />나. 기술기준<br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다. 검사기준<br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종류 검사항목<br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4. 삭제 &lt;2014.10.7.&gt;</strong></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strong><br />가. 시설기준<br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br />이 경우 마주보는 두 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도시가스의 양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갖고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를 갖는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br />2) 완속충전설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의 규제수치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br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다른 완속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br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br />5) 가스설비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강도·두께 및 성능을 갖는 것일 것<br />6) 배관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br />7)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br />8)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구는 방출되는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br />9) 완속충전설비 또는 압축도시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br />10) 완속충전설비에는 긴급시 도시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br />11) 완속충전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br />12) 완속충전설비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br />나. 기술기준<br />1) 완속충전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2) 완속충전설비의 외관·기초·충전호스·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후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할 것<br />다. 검사기준<br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 종류 검사 항목<br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br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strong>6. 그 밖의 기준</strong><br /><strong><font size="4">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br /></font></strong>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br /><strong><font size="3">Q = {(A×240)＋(B×90)}/11,000<br /></font></strong>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br />Q: 월 사용예정량 (단위: ㎥)<br />A: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단위: ㎉/h)<br />B: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h)</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br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strong><font color="#ff0000"><u>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br /></u></font>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br /></strong>나) 단위건물이 <strong>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strong></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strong>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br /></strong>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strong><font color="#ff0000">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br /></font></strong>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3)나) 및 사)·5), 제2호가목2)·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br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br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br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font></p>]]></description>
<dc:creator>도시가스114</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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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7;"><strong><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font></strong></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font size="2"><strong>[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font color="#ff0000">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font></strong><font face="HY신명조">&lt;개정 2014.10.7.&gt;</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span></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br /><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2"><strong>1. 제조소 및 공급소</strong><br />가. 시설기준<br />1) 배치기준<br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font></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할 것<br />나)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장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이하 같다)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br />다) 그 밖에 별표 5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호가목1) 중 나) 및 아)를 적용한다.<br />2) 기초기준<br />기초는 별표 5제1호가목2)를 적용한다.<br />3) 저장설비기준<br />저장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br />4) 가스설비기준<br />가스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4)을 적용한다.<br />5) 배관설비기준<br />배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5)을 적용한다.<br />6) 사고예방설비기준<br />사고예방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6)를 적용한다.<br />7) 피해저감설비기준<br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br />8) 부대설비기준<br />부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8)[내용물제거장치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br />9) 표시기준<br />표시는 별표 5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br />10) 예비시설 기준(제5조제5호 관련)<br />가) “예비시설”이란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이미 공급 중인 도시가스 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예비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br />① 가스제조설비: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LPG/Air)시설, 납사분해시설, 액화천연가스(LNG)제조시설<br />② 가스저장설비: 가스홀더<br />나) 가)①에 따른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산출은 다음 방식으로 할 것<br />해당 연도 최대 수요<br />월의 일 평균수요<br />×<br />전년도 일 최대수요<br />－<br />가스저장설비의<br />이용능력<br />전년도 최대 수요 월의 일<br />평균수요<br />11) 그 밖의 기준<br />별표 5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br />나. 기술기준<br />기술기준은 별표 5제1호나목을 적용한다.<br />다. 검사기준<br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 사 종 류 검 사 항 목<br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br />ㆍ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br /></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strong></strong></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2"><strong>2. 정압기</strong><br />가. 시설기준<br />1) 배치기준<br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br />가) 단독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br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br />2) 배관설비기준<br />정압기(실)의 배관설비기준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을 따를 것<br />3) 정압기(실)기준<br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할 것<br />나) 정압기의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br />다)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br />4) 사고예방설비기준<br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font></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 size="2">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br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br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br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br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br />5) 피해저감설비기준<br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br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br />6) 부대설비기준<br />가) 정압기에는 비상전력,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br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정압기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를 확보할 것<br />다) 삭제 &lt;2014.10.7.&gt;<br />7) 표시기준<br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br />8) 그 밖의 기준<br />정압기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br />나. 기술기준<br />1) 환상 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br />2)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br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다. 검사기준<br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가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종류 검사항목<br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ㆍ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font></span></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span>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2"><strong>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br /></strong>가. 시설기준<br />1) 가스설비기준<br /><font color="#ff0000"><strong>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strong></font>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br />① <strong>공동주택등에</strong>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strong><font color="#ff0000">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font></strong><br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strong><font color="#ff0000">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font></strong></font></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strong><font color="#ff0000"><br /></font></strong><font size="2">나) <strong>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strong>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font color="#00b0f0"><strong>압력조정기(이하 “구역압력조정기”라 한다)</strong></font>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br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br />②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br />③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br />④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안에 설치할 것<br />⑤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br />⑥ 도시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br />⑦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의 추돌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br />⑧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지와 자물쇠 장치를 할 것<br />⑨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br />2) 배관설비기준<br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또는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 이하로 할 수 있다.<br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br />② 별표 5 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br />나)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다)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br />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br />①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br />② 배관, 밸브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br />③ 배관의 접합은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br />④ 배관을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br />⑤ 배관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 />마)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바)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 설치할 것.<br /><strong>사)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strong>의 거리를 유지할 것<br />아)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br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br />㉮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br />㉯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strong>㉰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strong>으로 할 수 있다.<br />(1) 호칭지름이 300㎜(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를 말한다)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배관<br />(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font></font></span></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7;"><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 size="2">㉱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 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 이상<br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로 한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br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br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L=220 ㆍd<br />L: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br />P:사용 압력(MPa)<br />d:배관 직경(m)<br />(2) 소하천 및 수로: 2.5m 이상<br />(3)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1.2m 이상<br />㉳ ㉮ 부터 ㉲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br />(2) 암반ㆍ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br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ㆍ하수관거ㆍ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br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br />자)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1)[마) 및 사)①ㆍ③부터 ⑤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br />3) 사고예방설비기준<br />별표 5 제3호가목2)를 적용한다.<br />4) 피해저감설비기준<br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지진이나 대형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br />나)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3)를 적용한다.<br />5) 부대설비기준<br />별표 5 제3호가목4)를 적용한다.<br />6) 표시기준<br />별표 5 제3호가목5)를 적용한다.<br />7) 그 밖의 기준<br />별표 5 제3호가목6)를 적용한다.<br />나. 기술기준<br />1)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ㆍ정압기등의 설치도면ㆍ시방서(호칭지름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ㆍ시공자ㆍ시공연월일등을 전산화할 것<br />2)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br />3) 그 밖에 별표 5 제3호나목[3)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br />다. 검사기준<br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br />검사종류 검사항목<br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br />나) 정기검사<br />ㆍ수시검사<br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br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br />3) 주요공정 시공감리<br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을 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과정이나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ㆍ감리할 것<br />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br />나) 시공자가 유지ㆍ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br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br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br />마) 배관ㆍ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br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br />사)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br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br />라.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br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br />진단분야 진단항목<br />가) 기계분야<br />도시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br />나) 전기ㆍ계장분야<br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실태<br />다) 그 밖의 분야<br />라인마크ㆍ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정확성<br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br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에 확인할 것<br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font></span><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신명조';" xml:lang="en-us"></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도시가스114</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strong>[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strong>&lt;개정 2014.10.7.&gt;<br /><br /><strong>1. 제조소</strong><br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br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br />2) 가스홀더<br />3) 배송기 또는 압송기<br />4) 저장탱크<br />5) 가스압축기<br />6) 냉동설비(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br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br />2) 가스홀더<br />3) 저장탱크<br />4) 열교환기</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2. 공급소</strong><br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br />1) 가스홀더<br />2) 압송기<br />3) 삭제 &lt;2011.11.4&gt;</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br />1) 가스홀더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br />2)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strong><br />가. 배관<br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br />1)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br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3"><br /><font size="2">나. 정압기지(정압기)<br />1) 삭제 &lt;2014.10.7.&gt;<br />2) 방산탑(벤트스텍)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br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br />4) 삭제 &lt;2009.9.25&gt;</font></font></p>]]></description>
<dc:creator>도시가스114</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lt;개정 2014.8.8&gt;<br /><strong>공사계획의 승인대상(</strong>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br /><strong>1. 제조소</strong><br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br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br />2) 가스홀더<br />3) 배송기 또는 압송기<br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br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br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br />7) 냉동설비(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br />8)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br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br />가) 종류 또는 형식의 변경<br />나) 원료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다) 가스혼합기 또는 가스정제설비의 능력 변경 또는 제어방식의 변경<br />2) 가스홀더<br />가) 형식의 변경<br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3) 배송기 또는 압송기<br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br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5) 액화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및 송풍기<br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것<br />6) 냉동설비(유분리기, 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br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2. 공급소</strong><br />가. 공급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br />1) 가스홀더<br />2) 압송기<br />3) 정압기<br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이상인 것만을 말한다)</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br />1) 가스홀더<br />가) 형식의 변경<br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2) 배송기 또는 압송기<br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br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br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strong><br />가. 배관<br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br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br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br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이하 나)에서 같다)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정압기지(정압기)<br />1) 설치공사[계량설비,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br />2) 위치변경공사[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위치변경공사는 제외한다]<br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다. 밸브기지<br />1) 설치공사<br />2) 위치변경공사<br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도시가스114</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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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1. 제1종보호시설</strong><br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br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br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br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br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br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br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br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br />9)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br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br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br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br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br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br />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br />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strong>2. 제2종보호시설</strong><br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br />[별표 1] &lt;개정 2013.7.25&gt;</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br /><font size="2">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font></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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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관련 법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Fri, 05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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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중에는 일정 규모이상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br /></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font></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Thu, 04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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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8.1.7.]</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h2><font size="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5호, 2018.1.5., 일부개정]</font></h2>]]></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Wed, 03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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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h2><font size="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1.7.] [대통령령 제28548호, 2017.12.29., 일부개정]</font></h2>]]></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Tue, 02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18.1.7]</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4</link>
<description><![CDATA[<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font size="2"><br /></font></div>
<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strong><font size="2"><a title="도시가스사업법"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amp;query=%EB%8F%84%EC%8B%9C%EA%B0%80%EC%8A%A4%EC%82%AC%EC%97%85%EB%B2%95&amp;x=18&amp;y=7#undefined"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도시가스사업법</a> [시행 2018.1.7.] [법률 제13733호, </font></strong><strong><font size="2">2016.1.6</font></strong><strong><font size="2">일부개정] </font></strong></div>
<p align="left" style="margin:0px;"> </p>
<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strong><font size="2">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font></strong></div>
<p align="left" style="margin:0px;"> </p>
<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사업법령은 도시가스공급과정과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관련사항을 규정한 모법으로, </font></div>
<p align="left" style="margin:0px;"> </p>
<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font size="2">도시가스관련 종사자라면 가급적 성실한 숙지가 바람직합니다.  </font><br /></div>]]></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Mon, 01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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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