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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시가스공사.kr | 수도권 1종 도시가스 시공 전문 도시가스114 &amp;gt; 커뮤니티 &amp;gt;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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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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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스시공업체 인입관 도로굴착인허가 업무에서 해방</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font-weight:bold;font-size:11pt;">『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span></p><p style="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font-weight:bold;font-size:12pt;">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12</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font-weight:bold;font-size:12pt;">조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font-weight:bold;font-size:12pt;">공사시행</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span></p><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p style="margin-left:18pt;line-height:21.6px;text-indent:-18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1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size:12pt;">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span style="color:rgb(255,0,0);">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color:rgb(255,0,0);"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span style="color:rgb(255,0,0);">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span>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사용자공급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 xml: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weight:bold;font-size:12pt;">변경공사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1pt;font-size:12pt;" xml: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size:12pt;">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letter-spacing:.1pt;font-size:12pt;" xml:lang="en-us">.』</span></p><p><span style="font-size:14pt;"><b>-----------------------------------------------</b></span></p><p><span style="font-size:14pt;"><b>가스시공업체 인입관 도로굴착인허가 업무에서 해방</b></span> </p><p><span style="font-size:14pt;"><b><br /></b></span></p><p><span style="font-size:14pt;">2021년 3월부터 </span><span style="font-size:18.6667px;">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span><span style="font-size:14pt;">도시가스인입배관공사가 변경된 도시가스공급규정(위 제12조 참고)의 적용으로 도시가스공급사가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br /></span></p><p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4pt;">이로 인해 가스수요가들에 대한 가스시설의 공사 범위가 줄어들어 시공업체들의 매출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span> </p><p><br /></p><p><span style="font-size:18.6667px;">그러나 한편으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도로굴착인허가 업무를 시공사에 떠넘겨온 관행에서 해방된 점은 무엇보다 반길만 하다 하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br /></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물론 시공사가 직접 핸들링 하던 것에 비하면 공급사들의 무거운 행정으로 말미암아 가스 수요가들의 적시 공급 요구에 차질을 주면서, 이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br /></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한편 시공업체들의 업무가 가벼워 진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향후 업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사정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모두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잠시 피력해 봤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6667px;"><br /></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3 Apr 2021 11:45:1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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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 2019. 5. 16.]</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4"><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font-weight:bold;">서울특별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4pt;font-weight:bold;" xml:lang="en-us">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span></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2">[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94호, 2019. 5. 16., 일부개정]</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 xml:lang="en-us"><font size="3">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span style="font-weight:bold;">「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span>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span style="font-weight:bold;">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span>(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span style="font-weight:bold;">징수한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span style="font-weight:bold;"></span>&lt;개정 2010. 1. 7., 2014. 7. 17.&gt;</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br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gt;</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br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strong>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strong></font><font size="3"><strong>별표 1,</strong>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strong>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strong>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strong>도</strong></font><font size="3"><strong>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strong>에 따르고,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lt;개정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2018. 1. 4.&gt;</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br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span style="font-weight:bold;"><font color="#ff0000">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font></span>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9. 5. 16.&gt;</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br /></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size="3">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3. 6. 16., 2010. 1. 7.&gt;</fon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Fri, 05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서울시 2019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Thu, 04 Jun 2020 11:25: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중 원인자복구 원칙 및 관리청복구 선택</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font color="#ff0000" size="2">

<strong></strong><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


</span></font><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font color="#000000">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도로굴착 인허가시 <font color="#000000"><strong>원인자복구 원칙(해당 지자체 업무처리규칙)</strong></font>을 스스로 무시하고, </font></p><font color="#000000"></font>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color="#000000">관리청복구로 허가하여 도시가스수요가의 공사비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font></p><font color="#000000"></font>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color="#000000">일방적 행정을 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가스114의 생각입니다... </font></p><font color="#000000"></font>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color="#000000"> </font></p><font color="#000000"></font>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font color="#000000">아래 규칙 내용 참고바랍니다.. <br /></font></p><font color="#000000"></font>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trong><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서울특별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font-size:14pt;" xml:lang="en-us"><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14pt;">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시행 2019. 5. 30.] [서울특별시규칙 제4283호, 2019. 5. 30., 일부개정]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02-2133-8186 </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strong><font color="#ff0000" size="2"><br /></font></strong></p>
<p style="margin:0px;"><strong><font color="#ff0000" size="2">제4장 도로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br /></font></strong><font size="2">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br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br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15.1.29.&gt;<br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br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br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br /><strong><font color="#ff0000" size="3">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font>다만,</stro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br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br />2. <strong>사업시행자가</strong>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strong>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br /></strong>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font></p><font size="2">


</font><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4pt;font-weight:bold;">서울특별시<font color="#ff0000"> </fon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4pt;font-weight:bold;"><font color="#ff0000">(서초구</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4pt;font-weight:bold;" xml:lang="en-us"><font color="#ff0000">) </font>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시행 2016. 4. 7.] [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633호, 2016. 4. 7., 일부개정]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서울특별시 서초구(도로과)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 xml:lang="en-us"> 제4장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제9조(허가의 신청 등)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04. 12. 31.&gt;  &lt;신설 2016. 4. 7.&g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4. 영 제6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span style="color:#ff0000;font-weight:bold;">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span>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6. 4. 7.&g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2. <span style="font-weight:bold;">사업시행자</span>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span style="font-weight:bold;">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③ &lt;삭제 2016. 4. 7.&g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4. 7.&g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⑤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 4. 7.&gt;</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p>
<p style="margin:0px;line-height:2;">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font></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Wed, 03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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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서울시 2018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Tue, 02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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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title>
<link>https://www.xn--o39a5rl7nxno7jctj.kr/bbs/board.php?bo_table=om19</link>
<description><![CDATA[<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strong><font size="4">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font><br />[시행 2016.1.14] [규칙 제4062호, 2016.1.14, 타법개정]</strong><br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관리과)02-2133-8186</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br /><font size="2"><strong>제1장 총칙</strong><br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br />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br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br />&lt;개정 2014.4.3., 2015.1.29.&gt;<br />[전문개정 2010.3.11.]<br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br />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br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전문개정 2010.3.11.]<br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0.11.4., 2015.1.29.&gt;<br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br />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br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br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br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br />을 말한다.<br />4.<strong>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strong>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u><strong>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br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strong> <strong>도로</strong></u>를 말한다.<br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br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br /><font color="#ff0000" size="3">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가 <strong>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strong>인 굴착공사를 말한다.<br /></font>[전문개정 2010.3.11.]<br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ㆍ<br />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br />[전문개정 2010.3.11.]</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strong>제2장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strong><br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br />기간을 정하여 시보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br />1. 신청대상<br />2. 신청기간<br />3. 구비서류<br />4. 접수처<br />5. 신청요령<br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전문개정 2010.3.11.]<br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br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br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br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br />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br />다. &lt;개정 2015.1.29., 2016.1.14.&gt;<br />1. 교통소통대책<br />2. 먼지발생방지대책<br />3. 안전사고방지대책<br />4. 도로시설유지대책<br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br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br />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br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 2015.1.29.&gt;<br />[전문개정 2010.3.11.]</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strong>제3장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조치</strong><br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br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 2015.1.29&gt;</font><font size="2">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br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strong><font size="3">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font color="#ff0000">(보도인 경우에는 2년)</font>이내 굴착을 제한하는<br />도로</font></strong>인지 여부<br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br />[전문개정 2010.3.11.]<br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br />성하고,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br />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br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br />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br />2010.11.4&gt;<br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br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strong><font color="#ff0000">제4장 도로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font></strong><br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br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br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15.1.29.&gt;<br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br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br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br /><strong><font color="#ff0000" size="3">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font>다만,</stro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br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br />2. <strong>사업시행자가</strong>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strong>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br /></strong>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br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br />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br />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br />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br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br />여야 한다. 다만, <strong>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strong>경우 관할 <strong>도로사업소장 및<br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strong><font size="3"><strong>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br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trong></font>&lt;개정 2010.11.4., 2015.1.29&gt;<br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br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br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br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신설 2010.11.4)<br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br />② 삭제 &lt;2010.11.4&gt;<br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br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br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br />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br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br />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br />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br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br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br />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lt;개정 2015.1.29.&gt;<br />[전문개정 2010.3.11.]<br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br />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br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br />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br />한다. &lt;개정 22010.11.4&gt;</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br />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strong>제5장 도로굴착ㆍ복구공사의 시행<br /></strong>제13조(착공계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br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br />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strong>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br />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strong> &lt;개정 2010.11.4&gt;<br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br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br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br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br />[전문개정 2015.1.29.]<br />제15조(공사의 지도ㆍ감독)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br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br />을 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 2015.1.29&gt;<br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br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br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br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br />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br />[전문개정 2010.3.11.]<br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br />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br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br />2013.8.16., 2015.1.29&gt;<br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br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br />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br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br />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2015.1.29&gt;<br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br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br />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br />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br />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10.11.4.,<br />2015.1.29&gt;<br />[전문개정 2010.3.11.]<br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도 구간은 관<br />할 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관할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br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br />를 변경할 수 있다. &lt;개정 2010.11.4&gt;<br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br />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br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br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br />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br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br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br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br />[전문개정 2010.3.11.]</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strong>제6장 사후관리</strong><br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br />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br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br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br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br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br />②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br />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br />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font></p><font size="2"></font>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전문개정 2010.3.11.]<br />제19조(검사 등) 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br />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br />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br />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br />2010.11.4&gt;<br />③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br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br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④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br />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br />2010.11.4&gt;<br />⑤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br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제7장 보칙<br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br />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br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1.4&gt;<br />[전문개정 2010.3.11.]</font></p>
<p style="margin:0px;line-height:2;"><font size="2"><br />부칙 &lt;제4062호,2016.1.14&gt;<br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p>]]></description>
<dc:creator>직원</dc:creator>
<dc:date>Mon, 01 Jun 2020 11:25: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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