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를 더 이상 가스사용자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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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를 더 이상 가스사용자가 할 수 없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렌지 고무호스의 단순 교체설치가 2021년 말까지는 가스사용자에 의해 가능했었으나,
가스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던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더 이상 가스사용자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개정전 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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