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 업무용 등의 도시가스공사 진행으로 공급 신청을 하다 보면, 공급계약 과정에서 '도시가스요금 납부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국가 공기업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용(상업·업무·산업용 등) 시설의 경우, 혹여 발생할지 모를 요금 연체 리스크를 우려하여 이를 담보할 요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군인 공급사들의 우월적 지위의 이러한 방침이 고객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불가피하며. 누적 연체 요금으로 인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저해와 사업 운영상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있으나 도시가스114로서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금담보 보증보험가입 업무는 민간기업형태이나 비교적 높은'공공성'을 지닌 독점적 보증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가입과정은 보통 도시가스114처럼 시공업체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 안내드립니다.
■ 도시가스114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도시가스요금보증보험 가입은 폐지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