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루프배관)방법_(KGS FS551 2024)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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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시 공급시설 배관의 신축이음,
주로 현장에서는 루프배관이라 하는 노출배관(입상관 및 횡지관)의 연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으로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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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KGS FS551 2024)중에서,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신설 10.11.3>
B1. 목적
이 기준은 규칙 별표6 제3호가목2)아)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흡수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18.10.16>
B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밖에 설치된 도시가스 노출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지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B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3.1 “신축흡수조치”란 배관이 온도변화에 따라 배관의 팽창 또는 수축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곡관(曲管)을 사용하거나, 신축 이음매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B3.2 “횡지관”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노출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B3.3 “분기관”이란 입상관의 분기부로부터 수요자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단, 분기관이 창문(창틀)이나 추후 샷시 설치가 예상되는 베란다 또는 다용도실을 통과하는 경우 그 통과하는 지점을 건축물 외벽으로 본다.
B3.4 “곡관”이란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90°엘보를 사용하여 입상관 또는 횡지관에 설치하는 루프 모양의 배관을 말한다. <개정 21.6.8>
B3.5 “열변위합성응력”이란 온도변화로 인해 배관에 발생하는 비틀림응력과 굽힘응력 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B3.6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공간 또는 그 기둥부분을 말한다. <개정 12.12.28>
B4. 신축흡수방법
B4.1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B4.1.1 KGS FS551 2.5.6.1 및 2.5.6.2에 따른 배관설비 신축흡수조치 기준에 따른다.
B4.1.2 입상관에 작용하는 열변위합성응력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B4.1.2.1 분기관은 1회 이상의 굴곡(90°엘보 1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 외벽(베란다 또는 창문포함)을 관통할 때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은 분기관 외경의 1.2배 이상으로 한다.(보호관의 규격은 표 4.1.3의 보기 참조)
B4.1.2.2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10층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분기관의 길이를 50㎝ 이상으로 한다.
B4.1.2.3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11층 이상 20층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분기관의 길이를 50㎝ 이상으로 하고, 곡관은 1개 이상 설치한다.
B4.1.2.4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21층 이상 30층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분기관의 길이를 50㎝ 이상으로 하고, 곡관은 B4.1.2.3에 따른 곡관의 수에 매 10층마다 1개 이상 더한 수를 설치한다.
B4.1.2.5 B4.1.2.2부터 B4.1.2.4까지에서의 층수 산정시 필로티에 해당하는 층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필로티의 층고가 해당 건축물의 기준 층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층고에 상응하는 높이를 1개층으로 계산한다. <개정 12.12.28>
B4.1.3 분기관이 2회 이상의 굴곡(90° 엘보 2개 이상)이 있고 건축물 외벽을 관통할 때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을 분기관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B4.1.2.2부터 B4.1.2.4까지에도 불구하고 분기관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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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4 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분기관은 가능한 한 보호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실리콘 등으로 적절히 시공한다.
B4.1.5 부득이한 사유로 B6에 따른 곡관의 규격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규격의 2/3이상 되는 곡관을 B4.1.2.3과 B4.1.2.4에서 정한 곡관의 수 2배로 설치할 수 있다.
B4.2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B4.2.1 KGS FS551 2.5.6.1 및 2.5.6.2에 따른 배관설비 신축흡수조치 기준에 따른다.
B4.2.2 횡지관에 작용하는 열변위합성응력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B6에 따른 곡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의 설명서(세부지침서)에 따르되,
다음 (1)과 (2)에서 정한 곡관의 굴곡부 수(곡관 1개의 굴곡부 수는 4
개) 이상으로 하며 굴곡부 간 길이를 충분하게 유지한다.
(1) 횡지관의 직선 연장의 합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 1개 이상 설치<개정 23. 03. 31.>
(2) 횡지관의 직선 연장의 합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른 곡관의 수에 매 30m마다 1개 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개정 23. 03. 31.>
(2) 15m + 20m + 15m = 50m
(3) 8m + 12m + 7m + 8m = 35m
(4) 15m + 40m + 15m = 70m
(5) 8m + 8m + 8m = 24m (수직 길이 4m는 제외하고 횡지관의 연장 길이 산정)
(6) B5.2.1 적용 시 가장 가까운 굴곡부 간의 거리(Ⓑ 또는 Ⓒ)가 30m 이상이면 신축흡수조치실시(곡관 간의 거리인 Ⓐ의 길이로 산정하지 않는다.)
B4.2.3 건축물의 구조상 B6에 따른 곡관의 규격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규격의 2/3이상 되는 곡관을 B4.2.2(1)과 B4.2.2(2)에서 정한 곡관수의 2배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횡지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신축흡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B5. 곡관의 설치위치
B5.1 입상관에 설치하는 곡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기준으로 1~2층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곡관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중앙층
(2) 곡관 2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부로부터 3분의 1 및 3분의 2 지점
(3) 곡관 3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부로부터 4분의 1, 4분의 2 및 4분의 3 지점
(4) 곡관을 4개 이상 설치할 경우는 (1)부터 (3)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지점을 정하며, 열변위합성 응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B5.2 횡지관에 설치하는 곡관의 설치위치는 B5.1과 같은 방법으로 횡지관에 균등 분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5.2.1 B4.2.2에 따른 굴곡부 수 4개로 곡관을 대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굴곡부와 굴곡부(또는 횡지관 양끝단부간)사이의 직선 거리를 30m미만이 되도록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여 굴곡부와 굴곡부 간 횡지관의 직선 연장이 3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곡관을 설치한다. <개정 22. 12. 1.>
B5.2.2 B5.2.1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의 시방서에 횡지관에 설치하는 곡관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B6. 곡관의 규격
B6.1 입상관에 설치하는 곡관은 그림 B6.1과 같으며, 신축흡수용 곡관의 수평방향 길이(L)는 배관 호칭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수직방향 길이(L')는 수평방향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이때 엘보의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