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사의 시설분담금 이중징수 횡포와 당국의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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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개념을 적어본 후 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사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지역정압기 및 공급배관 매설비용 등)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하며,
이의 부과 목적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통한 가스공급확대 촉진 및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서울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0-480호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 소비량에 근거한 가스계량기용량(등급)과 유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며, 이는 동일 현장에 일회성으로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처음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후 다시 변경공사로 더 큰 계량기로 교체 한다던지 또는 계량기를 추가할 경우 그 때마다 소정의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정으로 가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한다고 해서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설분담금의 개념은 설명이 되었다고 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를 쓰다가 어떤 사정(건물철거,신축,폐업,에너지전환 등)이 생기면 가스사용을 중단할 수 있고, 물론 폐쇄(계량기 또는 인입관철거)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재공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일부(어쩌면 다수~) 도시가스공급사는 기존 시설 폐쇄시 가스계량기 반납(?)요구와 함께 이를 ”폐전조치“라 일컬으며 폐전후 재공급 요청시 기납부된 시설분담금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사정에 어두운 을의 입장(?)인 가스 수요가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억울한 비용을 납부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넘게 가스시공업에 종사해 오면서 이럴 때마다
시설분담금의 부과의미를 잘 이해하는 자로 이중부과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함에도 꿈쩍 않다가, 결국 큰소리를 내고 일선 고객센터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상급자(?)로 연결하는 등의 소란을 거쳐서야 비로소 겨우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밀려오는 씁쓸함~, 그렇다고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나~? 라는 의구심만 무겁게 쌓여 갑니다.
공급사 경영진의 경영방침이 아니고서야 과연 직원들 스스로가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에 대해 공급사의 공식 입장 표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누적된 부당 이득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국적인 실태를 살펴야 할 정부 부처는 또 알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현장, 어느 공급사에서 벌어지고 있을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 실태를 당국의 누군가가 들여다 보고 개선해 주길 촉구하며 답답한 소회를 적어 봤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는 공기업이 아니며(그런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
시설분담금의 이중 부과는 결국 고스란히 도시가스 사용자인 고객의 부담이며 피해이고, 실태조사로 확인된다면 부당이득금으로 마땅히 환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예방적으로 가스시공자들의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우월적 지위의 공급사의 일방적 횡포를 열악한 시공업체가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당함도 반드시 개선되리라 믿으며 맺음말로 대신합니다.
2024. 05. 22
도시가스114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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