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한국도시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존재하나요? (가스 기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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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한국도시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존재하나요? (가스 기관 총정리)
Q.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한국도시가스공사'라는 명칭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가스 관련 공기업인가요? 가스 공사를 맡기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한국도시가스공사'라는 이름의 법인이나 공기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라는 단어를 혼동하여 잘못 혼용하시는 대표적인 유령 명칭입니다.
도시가스114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가스 산업을 움직이는 공기업(公社)과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 그리고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도시가스공사(工事)업체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스 관련 국가 공기업 (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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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KOGAS / www.kogas.or.kr)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 대형 발전소나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일종의 '가스 도매업자' 역할을 하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상가의 개별 배관 공사(工事)는 담당하지 않으며, 당연히 일반 가스 사용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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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www.kogas-tech.co.kr)천연가스의 도입부터 공급에 이르는 핵심 설비의 정비, 유지관리 및 기술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공기업입니다. 이 역시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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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KGS / www.kgs.or.kr)국민의 가스 안전을 위해 가스 시설의 법적 검사, 정기 점검, 안전 진단 서비스를 수행하고 가스 사고를 조사·분석하는 '가스 안전 전문 감독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배관 공사(工事)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 (소매업자)
한국가스공사(도매)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아와 전국 허가받은 각 지역별로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과 건물에 가스를 최종 공급하는 '소매업자'들입니다. 대기업 군에 속하는 민간 사기업들입니다.
※ 참고사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가스검침, 요금 조회, 자동이체 신청, 그리고 이사 시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호스 철거 및 연결 예약 등의 생활 민원 문의는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아닌 위 해당 지역별 공급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제 도시가스배관 시공을 담당하는 '도시가스공사(工事)업체'
도로상의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건물 내외벽에 가스 배관과 가스계량기를 설치하고,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땅을 파고 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은 공사(公社)가 아닌 국가로부터 시공자격 면허를 보유한 전문 사기업(건설업체)입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발급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전문 면허를 보유한 등록업체여야만 각종 인허가 및 법적 안전성을 담보한 준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및 토공사 면허 보유, 도시가스114(주)
도시가스114는 전문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와 함께 토공사 면허까지 정식 등록하여, 2006년부터 많은 신축, 상가, 공장 현장의 도시가스 인허가 및 책임 시공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최종 요약
우리나라에 정부가 출자한 가스 관련 공기업(公社)이 위 안내처럼 성격별로 존재하지만, 개별 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인허가를 수행하는 공기업은 결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 도시가스공사(工事)업체들만 존재할 뿐이며, 이러한 자격을 바탕으로 현장을 책임지는 등록법인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114입니다.
또한, 도시가스114는 타 업체의 무단 도용이나 유사 명칭에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2013년 11월 8일 도시가스 시공업계 최초로 특허청에 정식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을 완료한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 상표의 권리는 특허청 상표등록(제41-0303061호)을 보유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법인 도시가스114(주)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본문 스크랩 및 유사 상호 무단 도용 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114(주) 공식 홈페이지: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