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주체는?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아파트 약 750세대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는 원룸인데요. 11월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룸 도시가스 공사이런걸 배관 공사라 하나요? 연결공사라 하나요? 혹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요?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다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경남 창원 뒷 발코니 보조주방 도시가스 배관공사 관련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보일러와 전기콘센트간 안전거리는?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192.86)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매설되는 공급관 비용과, 그 공급관으로부터 각각 수요가 건물로 인입하는 인입관, 대지경계부로부터 건물내부를 공사하게 되는 사용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도로상의 공급관은 공급사가 직접 부담 시공하고, 인입관은 공급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는 형태로 수요가가 부담하며, 대지경계점부터 건물내부 사용시설은 당연히 수요가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상에 공급관이 매설된 후 가스공급을 원하는 수요가는, 인입관과 사용시설 공사를 위한 가스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의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