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대 빌라중 남은 한집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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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0.♡.255.20)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 처음 도시가스공사시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이 뒤늦게 공사할 경우, 사전에 굴착비용을 미리 부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먼저 분담하여 공사했던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공사가능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현실적으로 해당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충분하고, 이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보통 도시가스공급사가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배관사용동의)가 이루어질 때에만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공급사에 문제 제기를 해놓는 것이 대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급사에 따라선 이런 문제에 크게 관여치 않고 그냥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때는 오로지 주민들간의 문제임으로 서로간에 지극히 상식적 접근으로 지혜롭게 풀도록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굳이 법적으로 한다면 민사적인 해결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테구요..
한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갈등이 생긴 현장의 일을 도시가스시공회사가 나서서 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크게 실익이 없슴) 방관하고 있지만 않는다면, 결국 어떤식으로든 동의를 구한 후에 공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