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고지서 분실후 연체가산금?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두달전에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전화하기 귀찮아서 한달 연체하고
지난달에 두달치 모두 지불했는데요..
이번달에 연체가산금이라고 1371원이 나왔네요
연체가산금은 연체금을 다 내도 나오는건가요?
- 이전글집안 도시가스 도시가스배관 동관으로 설치됐는데 문제없는지요 20.06.02
- 다음글LPG&도시가스 성분과 안전비교 궁금한게 있어서요 ..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요금관계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시기를 지난 후에 납부하였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도시가스공급사 및 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