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된 상계동 주공단지 상가 도시가스시설 경비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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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입니다
상계동인데 이상하게도 상가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3년된 상계동 주공단지입니다.
허나 지하상가에서 도시가스배관을 자체경비로 설치하여 사용중이라 상가건물에 배관은 도달해 있습니다.
그 배관을 이용하여 건물 각 호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합니다..
먼저 공사해서 배관을 빼둔 상가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배관을 사용할순 없는것인지요?
허락없이 사용을 못할경우 다시 배관공사를 처음부터하려면 얼마나 경비가 들까요?
hotel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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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192.21)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오래된 아파트단지 지하상가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지상으로는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하의 공급된 가스시설은 당초 건물이 지어질 때 건설사 등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가스 사용자 개인이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스배관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당초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당초 배관이 상가 전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에도 충분한 설계가 된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동의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면 현장 확인하여 전체 가스 사용량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가늠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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