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 가스공사 계약에 명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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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내부 도시가스공사중인데요,,,금액은,,,공급후,,검사후 지불하기로 되어있구요
따로,,,나중에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나,,,그런 각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아님,,,그런게 따로 없는 건가요,,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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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9)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시공업은 건설업종 중의 하나이며, 건설업에서는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하자에 대하여 보수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서는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 잔금을 결제할 시기에 맞춰서 시공업체에 요구하시면 시공사에서 발행해 줄 것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