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고려 도시가스보일러를 싱크대 상부장 뒤로설치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미닫이 문으로 별도로 구획되어있는 보조주방벽에
도시가스 보일러 (린나이)를 설치하는데요.
보조주방 싱크대 상부 가구 뒤쪽으로 숨겨서 보일러를 설치할까하는데
이렇게 보일러를 가려놔도 법적으로 괜찮나해서요.
평소엔 가구때문에 보일러가 있는지 모르게하려구요.
노출되면 보기싫으니까여..
물론 벽에 점검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달거긴한데.
가구내부에 보일러가 설치되도 법규적으로 상관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제주도 서귀포 LPG가스품목별 자재 가격 문의 및 제품 설명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시설 공사비관련 다시한번질문드립니다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노출하여 설치한 가스보일러가 미관을 헤친다고 숨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검 및 A/S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또한 보일러를 가리는 재질이 불에 타는 인화성 물질이라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가구내부라함은 목재일텐데 설치해선 안됩니다)
실내 설치가 허락된 강제급배기식(FF타입) 가스보일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기본적으로 허가업자(업체)에게 의뢰하여 규정데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