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토지통과 도시가스 공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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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민법 제 218조 1항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1. 도시가스 매설 공사가 개인소유지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조항인걸까요 ?
2. 개인소유지 주인이 공사를 허락해줄테니 보상을 하라고 하면 보상금을 해주는게 맞나요 ?
(개인소유지 주인은 본인의 집 도시가스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길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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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글
관리자 아이피 (183.♡.76.126) 작성일
도시가스114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인입관(도로상의 공급관에서 개별 사용자로 도시가스를 끌어 들일 때의 배관)매설시, 개인 소유 토지를 통과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민법 등 관련 법규까지 따져가며 고려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물론 님이 제시하신 본 민법 내용도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전제가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승낙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설사 소유자가 승낙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을테고, 보통은 그 조건이 관련 당사자가 감당키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립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희망적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 외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