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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인과 세입자들간의 도시가스 인입공사비용 분담 합리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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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세입자가 4가구인데 2가구가 도시가스 공사를 먼저 하였습니다

    비용은 170만원인데  집주인이 70만원을 부담하였고 2가구가 각각50만원씩 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가구가 추가로 공사를 하였고 저희는 3분의1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온 세입자는 가스업체에 신고된 시설기준으로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시공한 공사업체에서는 가구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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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답글

    관리자 아이피 (59.♡.29.186)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 말씀은 상가건물 도시가스 인입비용[굴착공사를 포함하는 공용사용 구간의 메인공사(가스계량기전까지)를 인입공사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을 주인과 상가 임차인들이 나눠 부담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본 공사비를 건물 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기준으로 분담하라는 규정은 어떤식으로든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도시가스인입비용(이하 메인공사)은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왜냐고 하시면
    건물의 메인공사는 한 번 공사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임대인으로서 자기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므로 메인공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메인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특정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정 중 건물주(임대인)에게 도시가스 메인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건물주의 사정상 메인공사를 해 줄 형편이 안되어 서로 이해 정도에 따라 합의하에 그 메인공사비를 일정부분 나눠 분담키로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건물주가 부담했어야 할 메인공사비 중 일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큼 상가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서 서로 합의로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복수의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여 인입비를 상호 적절하게 분담하기로 합의 하는 것 또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누군가 납득하기 어려워 갈등이 생긴다면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있다면 위 말씀드린 내용들에 근거하여 공사비 분담의 이유와 분담금액 정도의 합리적 제안설명이 잘 이뤄지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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